매연저감차량 폐차/말소안내
매연저감장치차량 폐차제도
[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]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되어있는 특정경유자동차중에서 배출가스저감사업에 의해 보조금을 지원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(DPF,pDPF. DOC)등을
부탁한 차량은 폐차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탈착하여 제작사에 반납하여야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.
매연저감장치차량 폐차/말소절차
매연가스저감장치 차량정보조회
-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(MECAR)를 통한 차량정보조회
- 인터넷 주소창에 www.mecar.or.kr로 접속 후 홈페이지 상단에 참여마당에서 내차량정보조회 클릭
매연저감장치 반납의무 적용 제외 대상 안내
- 환경부의 "탈거장치 반납의무 적용 지침"(2009)에 따라 2006년 9월 9일 이전에 장착된 매연저감장치는 반납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
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