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기폐차안내
조기폐차 제도
[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] 및 [대기환경보존법]에 의거하여 수도권내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경유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
보조금을 지급하여 공해차량의 폐차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제도로써 수도권 지자체(서울, 인천, 경기)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.
조기폐차 대상차량
-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
- 검사결과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
-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'중고자동차 성능점검 결과표'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
- 정부지원(일부지원 포함)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
-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유자동차
-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
- 차령 7년 이상인 자동차
대기관리권역
| 지역구분 | 지역범위 | ||
|---|---|---|---|
| 서울특별시 | 전지역 | ||
| 인천광역시 | 옹진군(옹진군 영흥면은 제외)을 제외한 전지역 | ||
| 경기도 | 김포시, 고양시, 의정부시, 남양주시, 구리시, 하남시, 성남시,의왕시, 군포시, 과천시, 안양시, 광명시, 시흥시, 부천시, 안산시,수원시, 용인시, 화성시, 오산시, 평택시, 파주시, 동두천시, 양주시, 이천시 |
||
운행 경유차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
| 구분 | 제작일자 | 매연농도 | ||
|---|---|---|---|---|
| 1모드 | 2모드 | 3모드 | ||
| 차량 총중량 5.5톤 이하 | 1995.12.31.이전 | 70% | ||
| 1996.01.01.이후 | 60% | |||
| 차량 총중량 5.5톤 초과 | 1995.12.31.이전 | 50% | ||
| 1996.1.1 ~ 2000.12.31 | 45% | |||
| 2001.1.1~2007.12.31 | 30% | |||
| 2008.01.01. 이후 | 20% | |||
조기폐차말소
- 진행절차

- 관허폐차장에 조기폐차를 신청하시면 상담 후 업무를 대행해드리니 안심하고 맡기시면 됩니다.
지원금액
-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의 80%까지 지원하되 아래의 보조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(단, 저소득층은 90% 지원)
| 구분 |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|
|---|---|
| 총중량 3.5톤 미만 | 100 |
| 총중량 3.5톤 이상 중 적재중량 | 300 |
| 2.5톤급(배기량 3,000cc~6,000cc) | |
| 총중량 3.5톤 이상 중 배기량 6,000cc 초과 | 600 |
| * 저소득층 : 종합소득금액이 2,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,60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말함 (관할 세무서 발급) | |
차종별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
- 차종 분류는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의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함
- 당해 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고, 당해 연도 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 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 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20%의 감가상각율을 적용하여 산정
-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으로 하고, 만원이하 단위는 절삭
-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에는 제작사, 차명, 형식(외형), 차량용도, 챠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을 적용
- 차량용도 구분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하되, 영업용으로 사용된 이력이 있는 차량은 이를 영업용으로 적용
- 차령 7년부터 9년까지의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차령 10년 자동차와 같이 적용


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