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연저감차량 폐차/말소안내
매연저감장치차량 폐차제도
[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]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되어있는 특정경유자동차중에서 배출가스저감사업에 의해 보조금을 지원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(DPF,pDPF. DOC)등을 부탁한 차량은 폐차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탁착하여 제작사에 반납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.
폐차시 구비서류
매연가스저감장치 차량정보조회
매연저감장치 반납의무 적용 제외 대상 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