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기폐차안내
조기폐차 제도
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] 및 [대기환경보존법]에 의거하여 수도권내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경유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보조금을 지급하여 공해차량의 폐차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제도로써 수도권 지자체(서울, 인천, 경기)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.
조기폐차 대상차량
대기관리권역
| 폐차구분 | 지역범위 |
|---|---|
| 서울특별시 | 전지역 |
| 인천광역시 | 옹진군(옹진군 영흥면은 제외)을 제외한 전지역 |
| 경기도 | 김포시, 고양시, 의정부시, 남양주시, 구리시, 하남시, 성남시,의왕시, 군포시, 과천시, 안양시, 광명시, 시흥시, 부천시, 안산시,수원시, 용인시, 화성시, 오산시, 평택시, 파주시, 동두천시, 양주시, 이천시 |
운행 경유차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
| 구분 | 제작일자 | 매연농도 | ||
|---|---|---|---|---|
| 1모드 | 2모드 | 3모드 | ||
| 차량 총중량 5.5톤 이하 | 1995.12.31.이전 | 70% | ||
| 1996.01.01.이후 | 60% | |||
| 차량 총중량 5.5톤 초과 | 1995.12.31.이전 | 70% | ||
| 1996.1.1~2000.12.31 | 45% | |||
| 2001.1.1~2007.12.31 | 30% | |||
| 2008.01.01. 이후 | 20% | |||
조기폐차말소

지원금액
| 구분 |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|
|---|---|
| 총중량 3.5톤 미만 | 100 |
| 총중량 3.5톤 이상 중 적재중량 | 300 |
| 2.5톤급(배기량 3,000cc~6,000cc) | |
| 총중량 3.5톤 이상 중 배기량 6,000cc 초과 | 600 |
| * 저소득층 : 종합소득금액이 2,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,60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말함 (관할 세무서 발급) | |
종별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